제목
자연공원법위반등피고사건
요지
관할관청이 농어촌지구를 자연환경지구로 잘못 판단하고서 수회에 걸쳐 계출한 개축신고서를 접수 거절하였다면 신고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서 건축법위반으로 의률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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