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주총회결의취소등청구사건
요지
모든 상호신용금고가 재무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년도 및 회계년도를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고 피고회사도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계연도에 관한 회계규정을 변경하여 시행하여 오고 있음이 인정되고 금융기관의 업무는 성질상 다른 금융기관과의 유기적ㆍ통일적 연계가 필요하여 위 회사만이 사업년도를 달리할 경우 업무의 정상적이고 원활한 운영이 어렵게 되고 사업연도의 변경은 경영구조나 재산구조 및 주주의 이해관계에도 영향이 별로 없음에 비추어 위회사의 사업년도를 변경한 결의는 타당한 것인바, 비록 그 결의가 방법에 있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것이라도 그 결의의 내용, 위 회사의 현황, 타금융기관의 실태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위 결의를 취소함이 부적당하다고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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