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된뒤에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증액갱정처분을 한 경우, 이는 당초의 신고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는 뒤의 갱정처분의 일부로 흡수되어 독립된 존재가치를 상실하여 소멸하고 오직 갱정처분만이 쟁송대상이 된다. 나. 납세자의 자진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가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이른바 불가쟁력 또는 불가변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이러한 확정의 효력은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그 뒤의 갱정처분에 흡수됨으로써 독립의 존재가치를 상실하고 소멸한 이상 그 불가쟁력이나 불가변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갱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당사자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서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다. 재단법인이 설립당시에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일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법인등과의 거래에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나, 이 토지는 법인설립당시 출연받은 기본재산이므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이므로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다)목, 동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삼아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