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진료비납부고지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의료보험법상에는 보험자가 보험료 등을 징수할 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자력집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자의 보헙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는 의료보험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의료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친 후가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보험료 등 징수금납부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적인 성격을 띤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러한 징수금납부처분의 부존재를 다투는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이른바 당사자소송에 해당되어 고등법원에 제1심관할권이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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