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현금증자가 이루어진 사실이 있다면, 후에 자본이 감소되더라도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은 이루어진 것이므로, 후에 그 증자절차가 무효로 되어 무상감자가 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소득공제의 해택은 배제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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