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채택한 부동산임대차 권형계수라는 것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부산시내의 각 동별, 등급별 기준임대가액과 층별체감률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그 소속공무원들에 대한 업무지침으로 하달한 행정조직내부의 훈령에 불과한 것으로 일반국민에 대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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