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청구사건
요지
수리작업이 간단하고 짧은 시간안에 마쳐져서 구태여 시운전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호의로 작업현장에 있던 수리의뢰자의 승낙을 받아 수리업자가 시운전중에 제3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수리의뢰자는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보유한 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져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4다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