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기)청구사건
요지
합의서 작성의 동기 및 경위가 합의와 동시에 합의금을 즉시 지급함으로써 분쟁을 완결하는 취지가 아니라 합의이후에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에 불과한 경우 "민ㆍ형사간 일절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뜻은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중 합의서 기재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의미의 실체상의 권리에 관한 것일 뿐,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부제소에 관한 합의로는 해석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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