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서사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요지
구 지방공무원령(1950.2.10. 대통령령 제276호) 제76조 본문 상 일정시대에 행정기관에 근무한 사람은 별도로 치르는 고시 등에 합격한 경우에만 대한민국의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정시대에 군청에서 근무한 것을 구 행정서사법(1961.9.23. 법률 제727호) 제2조 제1항 제2호의 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지방공무원령 제76조
  • 행정서사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