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명도(본소)·전세보증금반환(반소)청구사건
요지
임차인의 가족들이 건물소재지에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비록 임차인 자신의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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