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물수거
요지
취득시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을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지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하여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설사 제3자 앞으로 등기명의가 변동되었다 하더라도 제3자의 등기명의의 취득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잡아 다시 시효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에 대하여 그의 소유권취득시(이전등기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하여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