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손해배상(자)
요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민으로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예외적 규정이므로 그 직무집행과의 관련여부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일단 훈련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파출소를 향하여 걸어가다가 국가산하 경찰버스에 충격되어 사망한 것을 두고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8다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