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당이득금
요지
이른바 당해세는 원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도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저당권설정이후 근저당권설정자로부터 근저당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에 대하여 부과된 당해세의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72다1125
  • 참조판례74다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