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정의례에관한법률위반
요지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판매"란 사업자가 일반수용가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이고 장의기구 및 물품 등을 제조하여 일반수용가 아닌 장의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1조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
  •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