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물품대금
요지
이른바 지입차주가 지입차량의 운행에 필요한 차량부속품등을 구입함에 있어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란에 지입운송업자와 별개로 사업자등록한 지입차주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지입차주의 성명을 기재하였고 이 사건 거래를 전후하여 위 물품공급자와 지입운송업자 사이에서 서로 상면하거나 거래관계를 논의한 적도 없었으며 그 동안 결제된 대금도 지입차주에게서만 지급 받아 왔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 물품거래는 지입차주가 지입운송업자를 대리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만이 물품대금을 부담하기로 특약한 지입차주 자신의 거래로 보아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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