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담장설치신고반려처분취소
요지
건축법 제2조 제15호의 규정에 따른 고시나 지정처분이 없는 이상 비록 현재 인근주민의 다수가 그 지상을 통행하는 사실상의 도로라 하더라도 이는 위 법조가 규정하는 도로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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