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였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을 그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기 위하여는 그 취득 후 단기간내에 그 건물의 철거에 착수하는 등 그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임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 한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