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지
당해 근로자는 사망 당시 당해 업체 내부에서는 위 근로자의 사촌동생인 그 업체의 설립자의 피용자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 할 것이나, 대외적으로는 그 업체의 대표자인 사업주로서, 특히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해 업체의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임에 분명하므로, 그 업체의 사업장으로부터 약 50m 떨어진 야적장에 도착한 원료를 하차하는 작업을 하기 위하여 그 업체 소유의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길을 내려 가다가 운전 부주의로 지게차가 도로 우측 옹벽에 부딪치며 전복되는 바람에 지게차에 깔려 심장파열 및 간파열로 사망한 당해 재해에 있어서도 위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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