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棧橋)라 함은 선창이나 부두에서 선박을 접근시켜 화물이나 승객이 오르내리기 편리하도록 수면 위에 설치한 구조물 또는 절벽과 절벽 사이의 계곡을 가로질러 높이 걸쳐놓은 구조물을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반드시 그것이 ‘해안선에 직접 접하여 설치된 구조물’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시멘트 하역용 돌핀스판(Dolphin Span) 해상구조물이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의2 제2호 소정의 ‘잔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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