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인터넷 국세종합상담센터의 답변을 믿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고 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