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와 000의 진술을 통해 해당 건물의 매매대금을 확인하였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00원으로 계산한 세액을 부과하였으며 건축 신축과 관련한 지하수 개발, 가스 연결 등의 공사가 완료된 사실이 인정되고 온천단지 내에 위치한 숙박시설인 점을 감안하면 위 각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하는 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