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요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토지의 2003.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의 시가로 인정하는 한편 납세자와 유니콘미싱공업 간의 토지 매매를 특수관계자 간의 자산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하다.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