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공통매입세액이 모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안분되는 경우 매입세액은 모두 면세사업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과세사업에 관한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면세사업자로 보아야 함이 타당함 (국패)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