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의 원형보전지 등에 대하여 별도합산과세 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요지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및 제13조, 지방세법 제182조 ,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 에서는 회원제골프장내의 임야가 원형보전인지의 여부와 인위적인 형질변경인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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