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중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서 그 현황이 임야인 경우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취소)
요지
토지는 골프코스 등과는 상당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급경사지의 토지로서 도시계획세 과세제외대상인 임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지0442심판(2008.12.02)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