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골프장 내의 조경지, 유휴지, 조정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
요지
쟁점1토지(조경지 및 유휴지 67,731㎡)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용역보고서 상의 촬영 사진 등의 자료에서 쟁점1토지 중 임야 부분의 경우 별도로 관리를 하지 아니하여 수풀이 우거진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골프장 조성당시 훼손이 없었던 원형지로 나타나고, 유휴지의 경우, 당초 저수지 조성을 위해 조성된 도로로서 골프장과 무관하게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에서도 자연상태의 임야 등에 해당한다고 확인하였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토지(조정지 822㎡)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코스에 연접하여 있으면서 워터헤저드와 조경 및 재해방지 등의 기능을 함으로써 이 건 골프장의 효용을 위하여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리과세(중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10, 2019.4.24., 같은 뜻임)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지3488심판(2019.09.05)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를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8지0210심판(2019.04.24)이 건 골프장 내의 조경지, 조정지, 골프연습장, 오수처리장, 직원 숙소, 외곽도로 등에 대하여 고율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