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토지 등에 대하여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토지 중 이 건 골프장 조성 당시 경관조성을 위하여 일부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대부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 상태로 회복된 토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골프퍼팅연습장?직원휴게실 등은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