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토지 중 6,534㎡는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 등으로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45,901㎡는 원형보전 임야 등으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①토지의 과세대상구분을 변경하여야 할 것임○쟁점②토지는 골프연습장용, 쟁점③토지는 폐기물집하용, 쟁점④토지는 오수처리장용 토지로 확인되고 처분청도 위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③.④는 구분등록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지0159심판(2017.07.19)쟁점토지는 회원제골프장을 하는 과정에서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이 아닌 자연림 상태의 임야임에도 재산세를 분리과세(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