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① 85,146㎡ 중 원형이 회복된 임야 79,398㎡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1,571㎡은 잡종지 상태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② 대중제골프장 토지 면적비율에 해당하는 28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③ 오수처리장용 토지 597㎡는 종합합산대상으로, 쟁점④ 골프연습장업이 아닌 골프강습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용되는 토지 3,009㎡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⑤ 농업용 저수지 배수로용 토지 234㎡와 재해방지용 저류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260㎡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⑥ 615.3㎡ 중 대중제골프장의 주차장, 조경지, 진입로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 448.3㎡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는 나머지 167㎡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쟁점⑦ 회원제 및 대중제골프장, 스키장이용자 뿐만 아니라 근처의 식당 주민들이 이용하는 진입도로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지0380심판(2023.12.14)① 쟁점①토지는 원형보전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②토지는 오수처리장 등 골프장 시설과 무관한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