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 개시 전 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이 건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회생채권임에도 청구인은 이를 회생채권자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 관할 세무서장을 누락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된 이상 회생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경락대금을 청구인이 배당받았는지 여부 등은 양도소득세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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