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
요지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를 부도반환사유에서 제외하고 있지 아니한 바,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금 손금산입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채권자로서 권리행사, 이의신청 및 각하결정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으로 볼 때 접대비로 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중1648심판(2008.08.18)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대손되었으므로 매입처의 매입세액차감이 부당하다는 주장(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1중2605심판(2011.11.24)회생절차개시로 재산보전처분명령에 따라 지급거절된 어음의 대손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