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일에 쟁점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쟁점매출채권 중 △△△ 인수 채권을 제외한 잔여채권 중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과 출자전환으로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2011년 제1기에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이 취득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재조사하여 2011년 제1기 대손세액공제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