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법인령에 의거 출자전환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매출채권의 장부가액이라는 의견이나, 동 조항의 입법취지가 채권자 법인의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를 배제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법인에게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점 등에 비추어 출자전환된 매출채권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은 대손채권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4서0905심판(2014.04.24)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