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채무자인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쟁점대손세액공제액을 차감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회생계획인가 내용에 따라 쟁점대손세액과 관련된 부도어음의 변제에 갈음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태웅에게 교부하였고 해당 발생주식은 전량 무상소각되었으므로 부도어음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 점,채권자가 부도어음을 대손확정된 것으로 하여 쟁점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만큼 채무자인 청구법인은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전2041심판(2015.06.30)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쟁점채권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