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매출채권이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출자전환된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인수가액 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동 가액이 있다면 동 가액을 시가로 보고, 동 가액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하다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출자전환된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회생법인의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842심판(2013.09.11)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회생법인의 주식으로 출자전환된 경우 해당 매출채권의 장부가액과 교부받은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을 대손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