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환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무엇을로 볼것인지 여부(경정)
요지
교환취득가액은 단순히 매매당사자간에 교환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산정한 임의가액이므로 실지거래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9전3698심판(2010.07.26)교환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