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혼인 합가하여 조합원입주권을 2년이내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취소)
요지
종전주택(거주 및 보유기간 충족)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쟁점입주권을 혼인으로 인한 합가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0서1322심판(2010.12.20)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자가 1주택 소유자와 혼인 후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