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헌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도 없으므로, 처분청이「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973심판(2010.07.29)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