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사기 ·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기각)
요지
허위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7서4026심판(2008.05.01)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및 명의신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