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현지법인에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지분에 대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중국의 법규에 따른 평가절차를 거쳐 투자승인을 받고 쟁점기계장치를 현물출자한 점, 그 가액을 중국현지법인이 자본금으로 계상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동 투자승인가액을 국조법상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정상가격으로 보아 유형자산처분이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1중3196심판(2012.07.10)쟁점거래처와 거래한 쟁점거래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