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지연회수한 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과 해외특수관계자들은 사업상 관련성이 있고, 발생한 매출채권도 원부자재 또는 고정자산의 매출이어서 그 발생원인이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출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0서8161심판(2022.01.27)쟁점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