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카드사에게 지급한 쟁점분담금은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해당 원천징수분 법인세는 gross-up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일부에 불과하고, 추가로 증빙을 확보해서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주장과 관련된 증빙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22서0062심판(2022.12.07)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22서0072심판(2023.02.16)해외카드사들에 지급한 쟁점분담금 등이 상표권 사용이 아니라 해외에서 제공된 용역에 따른 대가이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