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피상속인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피상속인은 그의 주된 생활근거지, 나이, 직업, 자산상태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