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른 수입자가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청구인들의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은 당초 과세표준 등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을 다른 것으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청구기간도 경과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7서0244심판(2007.05.28)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