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 통지가 불복대상 처분인지 여부(각하)
요지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 규정이 없고,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지 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심판청구 대상이 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5서1083심판(1996.12.26)인정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아 본안 심리할 것인지 여부(취소)(취소)(취소)
  • 참조결정2007서0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