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업시 잔존재화 평가(취소)
요지
폐업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때 감가상각재산인 건물은 양도당시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하는데 과세기간 수가 20을 초과하여 시가가 "0"으로 평가되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은 "0"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2003구3437심판(2004.04.21)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22광5719심판(2023.03.14)쟁점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