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폐가 상태의 주택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동일 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할 것인바, 청구인이 전용면적 31.45㎡인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때에 청구인의 남편이 이 건 아파트와 다른 곳에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폐가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를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10지0940심판(2011.07.27)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으로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1주택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취소)
  • 따른결정조심2012지0360심판(2012.06.27)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의 소유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지0243심판(2014.04.29)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