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매수수료 손금불산입 처분과 소득금액변동 통지의 타당성 여부(기각)
요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되고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실제 대표자인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는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5서1389
  • 참조결정2005서1637
  • 참조결정국심 2001서1137심판(2002.07.15)건물을 수분양자들에게 분양할 당시 토지도 함께 분양하였는지의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