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판결서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므로 양도세 및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가 쟁점부동산 관련 실소유자인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여 소송상대방이 소장의 내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소장을 스캔하여 별지로 첨부한 것이어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 등인지 여부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위 민사 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 및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지0649심판(2013.10.25)무변론판결에 의하여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서6342심판(2022.11.29)민사소송법상자백간주에의한 판결에 비추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였던 쟁점부동산은 실제 청구인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