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특정대리점 지원금품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요지
특정대리점에 별도의 인건비,차량유지비 등을 지급하는 것은 제품판매증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접대성 경비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8서3797심판(2009.10.14)재판매약정거래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경정)
  • 따른결정조심2010서0094심판(2010.12.03)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